¡Sorpréndeme!

[뉴스퀘어10] '석방' 윤, 운명의 일주일...탄핵심판 결론 영향은? / YTN

2025-03-10 4 Dailymotion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윤 대통령이운명의 일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인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았지만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윤기찬]
영장주의죠. 영장주의에 반하게 되는 거죠. 복잡한 설명이 있는데 사실 법원에서 영장을 내줄 때는 수사기관에서 1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내준 거예요. 그런데 10일이 넘어서 기소한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법원의 영장주의에 반하는 불법구금을 한 꼴이죠. 그런데 그 안에 기소를 하게 되면 사실 그다음부터는 구속 여부에 관련된 권한이 법원으로 넘어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수사기관에서 10일 동안 구속하라고 권한을 줬고, 그다음에 두 번에 걸쳐 이걸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다 불허 처분 났잖아요. 그러면 10일 이내에 기소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 10일 계산을 함에 있어서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서 법원에 기록이 간 때 이걸 공지하는 것은 피고인한테 굉장히 불리한 거잖아요. 내가 영장 범위를 벗어나서 추가적인 구속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되게 엄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되게 엄하지 않게 해석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전에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이거 위헌 결정났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다음에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찰의 항고. 이것도 법원에서 풀어주라고 했는데 검찰이 즉시항고 하면 안 풀어줘도 된다. 이 부분은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위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등 간부들은 이런 두 번의 헌재 재판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구속집행정지보다 더 엄한.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취소 사유가 없어요. 이건 신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속은 유지하되 잠깐 풀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위헌이 났는데, 구속 자체가 잘못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310104614076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